수정안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공직 진출 등을 못한 불이익을 증명해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 주는 제도를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1. 외국국적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