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국, 미국 의사, 치과의사 면허시험 안내 2 ]
페이지 정보

본문
Clinical Internship Program(CIP) 이수 필수.
외국인도 PRC(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 허가를 받으면 응시 가능.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예방의학 등 주요 과목 필기시험.
필리핀 내에서만 의사로 활동 가능.
다른 나라에서는 별도 절차 필요.
◘ 미국 (USMLE –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응시 자격
미국 내 LCME 인가 의대 졸업자 또는 ECFMG(외국 의대 졸업자 인증) 승인자.
필리핀 의,치대 졸업자는 ECFMG 인증을 받아야 응시 가능.
시험 구조
Step 1: 기초의학(기초과학).
Step 2 CK: 임상지식.
Step 3: 독립적 진료 능력.
면허 효력
미국 각 주(State Medical Board)에서 면허 발급.
미국 내에서만 활동 가능.
◘ 한국 (KMLE –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응시 자격
한국 의대 졸업자는 바로 응시 가능.
외국 의,치대 졸업자는 보건복지부 인정학교 출신이어야 하며, 예비시험(1·2차)합격 후 본시험 응시 가능.
필리핀 의,치대는 현재 인정학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예비시험 필수.
시험 구조
필기시험(기초·임상 전반) + 실기시험(환자 진료 능력).
면허 효력
한국 내에서만 활동 가능.
◘비교 요약
▪정리하면:
필리핀: 졸업·인턴십 후 PRC 허가 → PLE 응시 가능.
미국: 필리핀 의,치대 졸업자는 ECFMG 인증 후 USMLE 응시 가능.
한국: 필리핀 의,치대 졸업자는 예비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KMLE 응시 가능.
◘ 치과대학을 기준으로 필리핀·미국·한국의 치과의사 면허 시험 제도를 정리
◘ 필리핀 (Dentist Licensure Examination)
▪응시 자격
필리핀 CHED(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인가 치과대학 졸업.
인턴십(Clinical Internship) 이수 필수.
외국인도 PRC(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 허가를 받으면 응시 가능.
▪시험 구조
필기시험: 기초·임상 치의학 전반.
실기시험: 환자 진료 및 술식 능력 평가.
▪면허 효력
필리핀 내에서만 치과의사로 활동 가능.
다른 나라에서는 별도 절차 필요.
◘ 미국 (NBDE → INBDE, National Board Dental Examination)
▪응시 자격
미국 CODA(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인가 치과대학 졸업자.
외국 치대 졸업자는 **Advanced Standing Program(2~3년 과정)**을 통해 미국 치대 학위를 다시 취득해야 응시 가능.
▪시험 구조
INBDE(Integrated National Board Dental Examination): 기초·임상 통합 시험.
이후 각 주(State Board)에서 임상시험 및 면허 심사.
▪면허 효력
미국 내 해당 주에서만 활동 가능.
◘ 한국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한국 치과대학 졸업자는 바로 응시 가능.
외국 치대 졸업자는 보건복지부 인정학교 출신이어야 하며, 예비시험(1·2차)합격 후 본시험 응시 가능.
필리핀 치대는 현재 인정학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예비시험 필수.
▪시험 구조
필기시험: 기초·임상 치의학 전반.
실기시험: 환자 진료 능력.
▪면허 효력
한국 내에서만 활동 가능.
◘비교 요약
▪정리:
필리핀: 졸업·인턴십 후 PRC 허가 → 국가시험 응시 가능.
미국: 필리핀 치대 졸업자는 Advanced Standing Program을 거쳐 미국 치대 학위를 다시 취득해야 INBDE 응시 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