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매매 혐의로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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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년 1월 25일 | 오전 12시
▪호세 멜렌시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경찰청장 대행은 여성아동보호센터(WCPC)가 퀘손시와 바탕가스시에서 각각 별도의 함정수사를 즉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닐라-필리핀] = 필리핀 경찰은 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기를 판매하겠다고 제안한 여성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호세 멜렌시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경찰청장 대행은 여성아동보호센터(WCPC)가 퀘손시와 바탕가스시에서 각각 별도의 함정수사를 즉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나르타테즈는 여성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케손시티에서 체포된 여성은 칼로오칸 주민이며 생후 1년 된 아들을 2만 5천 페소에 팔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바탕가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나르타테즈는 그 여성이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7만 5천 페소에 팔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나르타테즈 경찰청장은 성명을 통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기회를 절대 주지 않겠다"며 아동 착취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용의자들은 인신매매방지법, 아동 학대·착취·차별 방지 특별보호법, 그리고 사이버범죄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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