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티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페이지 정보

본문
▶www.magandapress.com- 2026년 1월 22일 | 오전 12시
▪마카티시 시장 낸시 비나이 (사진 제공: 마이 마카티)
[마닐라-필리핀] = 마카티시 정부는 사업 허가, 면허 및 부동산세 평가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와 사업주에게 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한다.
시의회는 사업자 등록 심사 기한을 벌금 없이 2026년 1월 20일에서 2026년 1월 26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시 조례 제2026-002호를 승인했다.
낸시 비나이 마카티 시장은 성명을 통해 “많은 사업주와 재산세 납세자들이 아직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번 연장을 통해 그들에게 벌금 없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는 모든 마카티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 등록세 납부 기한이 벌금 없이 2026년 2월 2일로 연장되었다. 납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마카티 납세자들은 2026년 2월 2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동산세 납부 시 10% 할인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비나이 시장은 이번 연장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공공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최고 책임자는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규정된 기존의 모든 규칙, 규정 및 처벌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