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하지 마세요, 필리핀 시민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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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5년 12월 14일 | 오전 12시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
[마닐라-필리핀] = 워싱턴 주재 필리핀 대사관은 미국 내 이중국적을 폐지하려는 법안 발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필리핀계 미국인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어제 발표된 공지에서 대사관은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과 관련하여 필리핀계 미국인 사회 내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 안내문에서 언급했듯이, 해당 제안은 현재 법안일 뿐이며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다."라고 대사관은 성명에서 밝혔다.
"과거에도 유사한 제안들이 있었지만, 실현된 것은 없었다. 더욱이 미국 대법원은 이중 국적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주필리핀 필리핀 대사관은 현재 이중국적에 대한 정책에는 변동이 없음을 필리핀계 미국인 사회에 확신시켜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필리핀 시민권을 상실한 필리핀인도 공화국법 제9225호를 통해 이중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필리핀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 시부터 필리핀-미국 이중 국적을 가지며, 필리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사관은 이중국적자가 자발적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이는 취소할 수 없는 법적 조치이므로 RA 9225를 통해 다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사관은 모든 필리핀계 미국인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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