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C, NAIA에서 신고되지 않은 1,000만 엔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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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5년 12월 08일 | 오전 12시
▪그 금액 중 승객에게 환불된 금액은 1,560,000엔 또는 10,000달러에 불과했는데, 이는 승객이 신고 없이 소지할 수 있는 현금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세청 PH / 페이스북 페이지
[필리핀-마닐라] = 관세청(BOC)은 지난 11월 29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승객에게서 신고되지 않은 1,000만 엔(약 376만 2,000페소)이 적발되었다고 보고했다.
그 금액 중 승객에게 환불된 금액은 1,560,000엔 또는 10,000달러에 불과했는데, 이는 승객이 신고 없이 소지할 수 있는 현금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BOC는 승객이 e-Travel 시스템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나머지 8,440,000엔(약 3,175,128페소)이 압수되었다고 밝혔다.
BOC에 따르면, 신고되지 않은 통화는 공화국법 10863의 제117조, 제1400조 및 제1401조 또는 관세 현대화 및 관세법, 그리고 필리핀 중앙은행의 외환 거래 규정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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