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두테르테와 바토 청원에서 정부를 대리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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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5년 12월 05일 | 오전 12시

▪사진에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바토 델라 로사 상원의원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필리핀-마닐라] = 대법원은 구금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바토 델라 로사 상원의원이 제기한 청원에 대해 정부를 대리하기 위해 법무차관실(OSG)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2월 4일 목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OSG가 제기한 출석요구서 제출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정부 피고측을 대신하여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OSG는 12월 1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정부의 법률 고문인 OSG가 이제 두테르테와 델라로사가 올해 3월 전 대통령의 인계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협조한 정부를 비난하며 제기한 "인신보호령 청원"에서 정부를 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OSG는 이전에 두테르테, 델라 로사,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메나르도 게바라 전 법무차관의 임기 중에 제기한 인신보호령 청원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
OSG는 ICC가 필리핀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확고하고 오랜 믿음을 인용하여 이러한 기피를 정당화했다. OSG가 진술서를 제출한 날, 또한 델라 로사가 ICC 체포 영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거부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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