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주요 도로에서 전기자전거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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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29일 | 오전 12시
▪나보타스 시의 10번 도로를 전기 자전거가 달리고 있다.
[필리핀-마닐라] = 육상교통국(LTO)은 어제 기자 회견에서 12월 1일부터 국도에서 운행되는 등록되지 않은 전기 자전거와 전기 삼륜차를 압수한다고 발표했다.
육상교통교통법(공화국법 제4136호) 제5A조를 포함한 현행법에 따라 공공 도로를 달리는 모든 자동차는 LTO(도로교통국)에 등록해야 한다. 배터리 구동 전기자전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전기자동차(LEV)를 포함한 전기자동차는 이 정의에 따라 자동차로 간주된다.
"명시적으로 폐지되거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선언되지 않는 한, 이 IRR은 유효하며 집행이 가능하다. 공공 도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는 LTO의 입장에 따라야 하며, 이는 필리핀 육상교통교통법(RA 4136) 제5A조에 따른 의무 조항에 근거한 법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 조항은 필리핀의 모든 공공 도로에서 자동차가 적절하게 등록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자동차도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LTO의 마르쿠스 라카닐라오 위원장이 말했다.
당국은 등록이 공공 안전, 책임, 그리고 도로 주행 안전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등록된 차량을 통해 당국은 소유권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정하고, 운전자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

라카닐라오는 등록되지 않은 전자 자전거가 공공 도로에서 운행되면 안전 위험이 있고, 단속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기 자전거와 전기 삼륜차는 LTO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을 사용하여 사고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묻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라카닐라오는 "이러한 차량 운행이 규제되지 않는다면, 공공 안전 확보는 정부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등록된 차량은 당국이 소유권을 확인하고, 사고, 위반 또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확립하여 검사를 통해 도로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전자와 운전자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등록 없이 LEV가 공공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다면, LEV 운전자는 교통 당국의 관할권 밖에 놓이게 되어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정보 격차를 발생시킬 것이다. LTO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방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12월 1일부터 국도에서 적발된 전기 자전거와 전기 삼륜차는 압수된다. 2차 도로에서 적발된 차량에는 경고 및 적절한 경로 안내가 제공된다. "2차 도로에서 달리면 2차 도로에서 달리는 것이 금지된다는 안내를 받게 된다. 하지만 국도에서 달리는 사람은 압수된다."라고 라카닐라오는 말했다.
교통국(LTO)은 이전 행정 명령에 따라 일부 전기자전거에 대한 등록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안전 문제로 인해 모든 전기자전거가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만 등록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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