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크에서 카메룬인 2명,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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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26일 13:35
[필리핀-클라크] = 당국은 2025년 11월 20일 클라크 자유무역항에서 진행된 함정 작전에서 카메룬 국민 2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2025년 11월 20일에 이곳에서 함정 수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카메룬 국민 2명을 체포했다.
국가수사국(NBI)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PAF)의 NBI 팜팡가 지구 사무소, 301 방첩대대, 301 특수임무단, 300 항공정보보안비행단은 클라크 개발 기업 공공안전부(CDC-PSD)와 협력하여 존슨 브라운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비탈리스 아와 은진와와 스테판 앙드레 오바메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펜시가 데릭 사마를 체포했다.
두 용의자는 강도(강탈)와 사기(에스타파) 혐의로 체포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NBI 팜팡가 지구 사무소는 한국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 신고자는 용의자들이 케냐 나이로비에서 한국 인천으로 금 운반이라는 명목으로 731,750 USDT(암호화폐)를 사기쳤다고 주장했다. 이는 약 42,441,500페소에 해당한다.
주장된 수수료에는 통관 처리, 화물 보험, 창고 요금 및 기타 허위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수사관들은 용의자들이 위조된 상륙 허가증과 항공 운송장 등의 사기 문서와 금괴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을 제공하여, 원고에게 금이 이미 배송되어 클라크 항구의 세관국(BOC)에 보관되어 있다고 믿게 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나중에 클라크의 BOC 책임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100만 달러(약 5,800만 페소)를 추가로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국인은 NBI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것이 함정 수사의 계기가 되었다.
클라크의 한 호텔 내 카페에서 약속된 만남을 가진 용의자들은 요구된 100만 달러(USDT)를 회수하려 시도했다. 이 금액은 미화 2만 5천 달러의 현금과 암호화폐 냉장 보관 원장에 보관된 잔액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즉시 체포되었다.
클라크 항구 BOC는 나중에 용의자들이 선적 증빙으로 사용한 항공 운송장이 관세청의 전자-모바일(E2M)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클라크 항구 국제공항에 도착한 기록이 없다고 인증했다. 용의자들은 팜팡가주 마발라카트 시 검찰청에서 심문 절차를 위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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