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교부는 바타네스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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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년 10월 2일 오후 12시 48분
▪2026년 10월 1일 공개된 이 사진은 필리핀 해안경비대(BRP) 테레사 마그바누아(Teresa Magbanua) 소속 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바타네스 해역에서 불법 활동을 벌이던 중국 연구선 자하이커7(JIA HAI KE 7)호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진 제공: 필리핀 해안경비대)
[필리핀-마닐라] = 외교부는 금요일 바타네스 해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 및 관할권 주장을 일축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 연구선 자하이커 7호가 마닐라의 동의 없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중국 대사관이 바타네스 해역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중국 연구 및 조사선인 '자하이케 7호'가 필리핀의 배타네스주 잇바얏 북서쪽 약 37해리 떨어진 배타네스주 해역, 즉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운항 중인 것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궈웨이 주마닐라 중국대사관 부대변인은 필리핀이 분쟁 해역에서 중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진정으로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해당 중국 연구선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중국 관할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중국 연구선이 바타네스 해역 및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나흘간 점유하던 지역을 강제로 떠나게 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하이커 7호는 정오쯤 해당 지역을 떠나 북쪽으로 향했다.
외교부는 또한 해안경비대가 바타네스 해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해양 과학 연구(MSR)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법 집행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성명은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았으며, 중국 선박에 해양 조사(MSR)를 허가한 적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베이징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중국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상호 신뢰 재건 노력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삼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롭고 책임감 있게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국가의 주권과 관할권을 수호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7월, 테레스 라자로 외무장관은 중국 학자들이 바타네스가 대만을 통해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일축하며, 필리핀은 학자들의 의견보다 정부의 공식 입장을 더 중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씨라이트(SeaLight)가 지난 6월 30일 광저우에서 지난대학교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중국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10여 명이 필리핀의 바타네스 주권은 역사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이후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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