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자자들에게 더 큰 유연성 제공 위해 명확한 하고 공정한 PERA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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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년 8월 15일 오전 7시
▪Charlito Martin Mendoza 청장
[필리핀-마닐라] = 국세청(BIR)은 개인 주식 및 퇴직 계좌(PERA)에서 조기 인출 시 세금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들이 계좌를 더욱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퇴직 저축을 보호하고자 한다.
국세청(BIR)은 2026년 8월 11일, PERA를 장기적인 퇴직 저축 수단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을 제공하기 위해 세무 메모랜덤 회람 제91-2026호를 발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20%의 조기 인출 벌금(EWP)은 실제로 인출된 PERA 자산에서 발생한 총소득에만 적용된다. 소득, 미실현 이익 및 투자 상태로 남아 있는 기타 PERA 자산은 벌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BIR)은 PERA 투자 자산의 매각 또는 환매로 발생한 수익금 중 재투자를 위해 PERA 수탁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은 조기 인출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장 찰리토 마틴 멘도사는 이번 설명으로 투자자들이 퇴직연금(PERA)의 일부를 관리하면서도 나머지 퇴직 포트폴리오에 대한 벌금 부과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간단히 말해서, PERA의 일부를 관리하면서 나머지 퇴직 포트폴리오가 조기 인출 페널티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퇴직 저축 관리에 있어 더 큰 유연성과 확실성을 제공한다."라고 멘도자는 말했다.
부분 인출의 경우, EWP는 실제로 인출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득에만 적용되며, 투자자의 다른 PERA 하위 계좌 및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멘도사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는 PERA 계좌의 일부를 인출하더라도 나머지 포트폴리오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PERA 투자 자산은 그대로 유지되며, 20%의 조기 인출 벌금과 5% 세액 공제 환급은 실제로 인출한 자산에만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이 공문은 PERA 세금 면제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한다. 주식 거래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및 해당 비율세 등 면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세금은 기존 법률에 따라 계속 적용된다.
국세청(BIR)은 PERA 관리자가 해당 EWP를 계산, 원천징수, 보고 및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은 BIR(필리핀 국세청)의 디지털화, 자동화, 개혁, 집행 및 서비스(DARES) 프로그램에 따른 납세자 중심 개혁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보다 명확한 규칙, 예측 가능한 세무 행정 및 개선된 납세자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멘도사 청장은 이번 조치가 사업 환경 개선과 투자자 신뢰 강화라는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대통령과 프레드릭 고 재무장관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환경 개선과 투자자 신뢰 강화라는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프레데릭 고 재무장관의 방향과 일치하다.
BIR DARES 법안에 따라 납세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요건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세무 행정을 더욱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멘도사 청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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