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유엔에서 서파쉬만 제도의 대륙붕 확장 주장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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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년 7월 30일 오후 4시 3분
▪2026년 7월 29일 공개된 유엔에서 서파쉬만 제도의 대륙붕 확장 주장 옹호 (사진 제공: 외교부)
[필리핀-마닐라] = 필리핀은 서필리핀해 팔라완 서쪽 연안의 확장된 대륙붕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유엔이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CLCS)에 공식적으로 일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7월 29일 수요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필리핀이 자국의 영유권 주장이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근거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번 발표는 필리핀 국민의 생계를 유지하고, 무역을 촉진하며,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연안국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법치주의를 통해 평화로운 남중국해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했다"고 밝혔다.
해양 문제 담당 차관보 겸 대변인인 로헬리오 빌라누에바는 이번 제출이 유엔 헌장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필리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해양 및 해사 영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필리핀의 신뢰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제출안이 필리핀과 같은 연안국이 대륙붕의 외측 경계를 설정할 권리를 부여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76조와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마닐라는 15년간의 과학 연구를 거쳐 2024년 6월 서부 팔라완 연안의 해저 대륙붕 범위에 대한 정보를 유엔에 처음으로 제출했다.
이 지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NM)를 초과하고 350해리(NM)를 넘지 않는 해저 및 해저 토양을 포함한다. 엔리케 마날로 유엔 주재 필리핀 상임대표가 CLCS에 제출할 자료를 발표하는 동안 필리핀 대표단을 이끌었다.
또한, 발표 과정에서 필리핀은 위원회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재판소의 관련 판결, 예를 들어 해당 지역 연안국들의 해양 권리를 확정적으로 결정한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제출은 필리핀이 대륙붕 확장 권리에 관해 의견을 제출한 두 번째 사례다. 필리핀은 2009년 4월 필리핀 해령에 대한 부분적인 영유권 주장을 제출했고, 대륙붕협약(CLCS)은 2012년 이를 승인하여 필리핀에 135,506제곱킬로미터의 해저 면적을 추가로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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