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 아동 학대 및 음란 행위 기소 관련 지침 발표
페이지 정보

본문
▶www.magandapress.com- 2026년 4월 7일 오전 12시
▪대법원 로고
[필리핀-마닐라] = 대법원은 월요일, 공화국법 제7610호에 따른 음란행위의 적절한 적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개정 형법상의 음란행위와 구별했다.
앙리 장 폴 인팅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법원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의 일관된 기소를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판결은 AAA, BBB, CCC로 식별되는 세 명의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병합된 데 따른 것이다.
미성년자 임신은 대부분 강간으로 인해 발생한다.
AAA와 BBB는 모두 미성년자이며 불법 약물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프리 L. 그라마티카에게 필로폰을 대가로 성적으로 착취당했다. 그라마티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 학대를 처벌하는 RA 7610 제5조 (b)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별개의 사건에서, 17세 소녀 CCC는 할아버지(XXX266039로 신원 확인됨)에게 잠든 사이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할아버지의 유죄 판결을 RA 7610(성범죄법) 위반에서 개정 형법 제336조에 따른 음란행위로 감형하면서, 제5조 (b)항은 성적 착취나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 적용에 있어 주요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RA 7610은 성적 학대 또는 착취를 당하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매춘에 연루된 경우 포함)에게 적용된다.
강압, 영향력 행사 또는 착취를 통해 얻은 동의는 무효로 간주되며, 이는 RA 7610에 따른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폭력, 협박, 사기, 의식 불명 또는 권력 남용과 관련된 사건은 개정 형법에 따라 처리되며, RA 7610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세 미만의 피해자 또는 5조(b)항에 해당하지 않는 16세 미만의 피해자는 강간죄 또는 개정 형법의 기타 관련 조항에 따라 기소된다.
법원은 그라마티카의 RA 7610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그에게 최대 17년 4개월 1일의 징역형과 함께 15만 페소의 민사 배상금 및 손해배상금, 그리고 1만 5천 페소의 벌금을 선고했다.
한편, XXX266039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개정 형법에 따라 45만 페소의 민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또한 현행 법률 조항이 미성년자에 대한 중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입법자들이 기존 법률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마르빅 레오넨 수석 부판사는 동의 의견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나 학대 행위는 본질적으로 강압을 수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RA 7610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을 지적했다.
알프레도 벤자민 카구이오아 대법관은 RA 7610과 개정 형법이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되며 모든 아동 성학대 사건이 RA 7610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판결에 동의했다.
그는 또한 장기 징역형보다는 처벌의 확실성을 통해 범죄 억제 효과가 더 잘 달성된다고 말했는데, 장기 징역형은 교도소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딜 잘라메다 부판사는 별도의 동의 의견에서 섹션 5(b)가 성매매에 착취당하거나 성적 학대를 받는 아동을 특별히 보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RA 7610의 적용을 받는 사건과 개정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적절히 구분하도록 안내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