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임시 석방 항소에 대한 결정은 11월 2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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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22일 | 오전 12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2025년 3월 9일 일요일 홍콩을 방문하여 해외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필리핀-마닐라] = 국제형사재판소(ICC) 항소심은 다음 주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가처분 요청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목요일 밤에 발표된 일정 결정에 따르면 항소에 대한 판결은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마닐라 시간 오후 5시 30분)에 공개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항소심 판사는 ICC 예비심리부 1에서 9월 26일에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두테르테 변호인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니콜라스 카우프만은 앞서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결정을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판결에서 "6개월 이상 대중의 눈에 띄지 않았던 80세의 허약하고 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에 대한 전례 없는 국가적 보장"이 거부되었다고 지적했다.
ICC 예비심리부는 23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두테르테가 조사와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구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두테르테가 왜 도피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잠재적인 증인들에게 어떻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 전 판사들은 또한 두테르테가 인도적 조건을 근거로 석방되어야 한다는 변호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결문에는 "재판부는 변호측이 '두테르테 씨는 80세이고 건강 검진 결과도 없다'는 주장에 그치고, 구금이 얼마나 해로워서 그의 석방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적혀 있다.
보고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구금 중에도 의료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정신과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자격을 갖춘 의료진과 ICC 구금 센터에 배정된 간호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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