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음란 행위 및 강간 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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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5년 10월 2일 20:20
▪2025년 2월 사진에서 마리키나 시장인 마시 테오도로가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필리핀-마닐라] = 법무부는 9월 25일 목요일에 두 명의 여성 경찰관이 마시 테오도로(마리키나, 1지구)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고소 내용은 그들이 의원의 근접 경호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강간과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한 원고인은 테오도로가 임무 초기에 개정 형법 제33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즉 "음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피고인은 그를 음란 행위 외에도 같은 법 제266-A(2)조에 따른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그녀는 이전에 테오도로의 배우자인 마리키나 시장 마안 테오도로의 측근 경호원으로 근무하다가 의원에게 재배정되었다.
테오도로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성명을 통해 이러한 주장은 "악의적이고", "정치적 동기"이며, 자신의 명예를 더 훼손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저에 대한 비난은 악의적이며 사실이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단지 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조작된 것이다. 이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저에 대한 공격으로 보인다."라고 테오도로는 말하며, 자신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원은 아직 고소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저를 상대로 제기된 정식 고소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대한 완전한 세부 사항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주장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테오도로 의원은 말했다.
법무부 대변인 미코 클라바노는 성명을 통해 불만 사항에 대해 사건을 축적하고 법적 평가를 거쳐 예비 조사를 진행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는 완전하고 입증된 기록에 근거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클라바노는 "피고인에게는 적법절차가 충분히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원고들의 신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공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처는 공정하게 행동하고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전 마리키나 시장은 공정한 조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회람에는 예비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법적 평가와 증거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현재로서는 혐의 제기로만 간주될 수 있다.
저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개적인 조사를 통해 제 명예를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저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테오도로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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