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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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24일 오전 12시 20분
[필리핀-마닐라] = 마닐라 시 정부는 정부, 상업, 공공 시설은 물론 공공장소에서도 얼굴을 가리는 장식 착용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했다.
마닐라 공공정보사무소는 토요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조례 제9134호에 따라 이 지역에서 헬멧, 마스크, 발라클라바, 모자, 후드티, 색이 칠해진 바이저 착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또한 오토바이를 타지 않거나 거리, 보도, 시장, 공원,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대기하는 동안 라이더와 승객이 얼굴을 가리는 머리 장비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마찬가지로 라이더나 승객은 사소한 수리나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등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오토바이로부터 3m 이내에서 머리 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 집행관, 바랑가이 공무원, 경비원 또는 기타 권한이 있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 머리 장비를 벗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청년 조직인 Samahan ng Progresibong Kabataan(SPARK)은 새로 시행된 반발라클라바 조례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일반 시민의 기본 활동을 범죄화하는 기본 인권 침해"라고 불렀다.
이 단체는 모호하고 재량에 따른 조항, 특히 당국의 명령에 따라 개인이 머리 장비를 벗어야 한다는 조항은 프로파일링, 괴롭힘, 자의적인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ARK는 "이스코 모레노 시장과 마닐라 지방정부는 빈곤, 실업, 공공 안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생계와 이동성이 바로 이러한 의류에 달려 있는 일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밝혔다.
SPARK는 진정한 안전은 일반 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징벌적 조례가 아닌, 가치 형성을 촉진하고, 공공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조건을 해결하는 지역 사회 중심의 개혁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발라클라바 조례는 인권, 시민적 자유, 그리고 헌법적 자유를 무시하는 지름길이다. 마닐라 지도자들은 이 조례가 또 다른 학대 도구가 되기 전에 재고해야 한다."라고 단체는 덧붙였다.

►금지에 대한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건부(DOH) 또는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 동안;— 교통 신호등, 도로 표지판 또는 교통 집행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지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이동 중인 라이더;—
특히 긴급 또는 긴급 추적 작전 중에 공식 임무를 수행하는 법 집행관;—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는 심각한 질병이나 합병증이 있는 개인;— 터번이나 신앙 관련 머리 장식을 착용하는 개인을 포함하여 종교적 면제가 있는 개인.
마닐라 PIO는 위반자에게 첫 번째 위반 시 1,000페소의 벌금, 두 번째 위반 시 3,000페소, 세 번째 이상 위반 시에는 5,000페소의 벌금과 함께 15일간의 징역형과 운전면허 취소 권고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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