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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비세 위반자에 대한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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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25-08-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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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587| 오전 12

국세청---.jpg

BIR 위원인 로메오 루마기 주니어는 담배와 전자담배 등 소비세 과세 대상 상품의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세 규정 위반 시 사업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기관에 부여하는 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필리핀-마닐라] = 국세청(BIR)은 소비세법을 위반한 사업체를 정지시키거나 폐쇄하는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BIR 위원인 로메오 루마기 주니어는 담배와 전자담배 등 소비세 과세 대상 상품의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세 규정 위반 시 사업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기관에 부여하는 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루마기는 "세법 제115조에 따른 집행 권한을 세무관의 일반적인 권한을 명시한 제6조로 이전하여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115조에 따라 BIR 위원은 송장 발급 실패, 신고서 제출 실패, 매출 과소 신고 실패 등 부가가치세(VAT) 위반과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루마구이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모든 형태의 세무 위반에 정지 권한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세무 집행을 강화하고, 일관성을 보장하며 현재 시스템의 허점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갑_한의원_20210126 (2).jpg

 

루마기는 "이를 통해 사업 운영 중단 권한이 VAT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 유형에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집행에 있어 모호함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BIR은 소비세법 위반에 대해 사업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위원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담배와 전자담배 제품을 포함한 소비세 과세 대상 상품의 불법 거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 집행 도구이다.

 

이는 VAT 위반에 대한 현재 제115조에 따른 권한과 유사하다. 루마구이는 제안된 집행 도구가 담배와 전자담배 등 과세 제품의 불법 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BIR은 담배 한 갑의 최저 가격을 작년 978.58페소에서 85.57페소로 인상하는 세입 규정을 발표했으며, 생산 비용도 갑당 7.16페소에서 10.25페소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2밀리리터(ml) 니코틴 포드의 최저 가격을 180.67페소에서 353.18페소로 인상했고, 생산 비용 가정은 52.11페소에서 200.68페소로 증가했습니다.

 

포장당 10ml 용량의 일회용 포드의 최저가는 183.31페니, 미리 채워진 포드는 174.89페니, 일회용 기기는 198.18페니입니다.

 

서울마트_20201015 - 복사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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