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라 부통령 탄핵 판결 '즉시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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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5년 8월 6일 | 오전 12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필리핀-마닐라] = 대법원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 소송을 기각한 결정이 "즉시 집행 가능하다"고 거듭 밝혔으며,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도 그렇게 했다.
대법원은 8월 5일 화요일에 열린 전체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테르테 대통령과 그녀의 변호인인 이스라엘리토 토레온 변호사에게 하원이 8월 4일에 제기한 재고의 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라고 명령했다.
두테르테와 토레온은 이전에 부통령에 대한 탄핵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은 궁극적으로 헌법상 "연 1회 탄핵 소송"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2025년 7월 25일, 대법원은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네 번째 탄핵 소추 기각 청원을 인용했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출석하고 알프레도 벤자민 S. 카기오아 부판사가 저지하고 마리아 필로메나 D. 싱 부판사가 휴가 중인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En Banc)는 탄핵 소추안이 1년 금지 및 적법 절차 요건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결정은 즉시 집행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7월 25일 아크바얀당 소속 센다냐 의원이 제출한 재심 청구와 개입 청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7월 25일, 대법원은 두테르테 탄핵 소추안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며, 3개월 이내에 기각 및 보관된 이전 세 건의 탄핵 소추안이 이미 소송의 "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에 네 번째 탄핵 소추안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두테르테에게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상원으로 이송되기 전 합리적인 기간 동안 모든 하원 의원이 불만 사항을 접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 절차가 위반되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하원이 10일의 회기 내에 불만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하원 의장이나 사무총장은 10일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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