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 상원의원, 형사책임 연령 10세로 낮추자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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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5년 8월 14일 | 오전 12시
▪로빈후드 파딜라 상원의원은 존속살해, 살인, 강간, 살인 또는 강간을 동반한 납치, 살인 또는 강간을 동반한 강도, 파괴적 방화, 그리고 마약 금지법에 따른 중범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원 법안 제372호 발의에 대한 특권 연설을 하고 있다. 상원 PRIB
[필리핀-마닐라] = 최근 몇 달 동안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가 늘어나면서, 로빈후드 파딜라 상원의원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형사 책임 연령을 10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바하이 파그-아사'를 통해 이들을 재활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10살이라는 나이에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 의원은 청소년 사법 및 복지법, 즉 공화국법 9344호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힌다.
"저는 최근 미성년자들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거리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범죄부터 극악무도한 범죄까지, 아이들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파딜라 의원은 수요일 특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Padilla는 작년에 Camarines Norte의 San Jose Panganiban에서 발생한 강간 피해자 사례를 인용했는데, 가해자는 미성년자였다.
"강간 장면을 촬영한 후 젊은 남성들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부모의 이야기에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그들의 뻔뻔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용의자 중 한 명이 투우사로 일했다는 이유로, 고의로 피해자를 고기처럼 도살하고 내장을 먹기까지 했다."라고 그는 탄식했다.
그는 또한 필리핀이 이전에 비행 청소년들을 보호했던 보이스타운을 폐지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법에 저촉되는 미성년자들은 바하이 파그-아사(Bahay Pag-Asa) 시설을 통해 교정되고 있다.
"범죄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 제가 수감되지 않고 상담만 받았다면, 저는 여전히 범죄자였고 상원의원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감옥의 악취와 과밀 수용을 경험했기에 저는 변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파딜라는 말했다.

그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미 "범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아동의 범죄 행동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위험한 것은 더 심각한 법 위반을 저지르려는 욕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행동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파딜라는 2019년 필리핀 국가 경찰 보고서를 인용해 2016년 이후로 12,00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흉악한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그 중 강간과 불법 마약이 가장 많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상원의원은 살인, 강간, 살인 또는 강간을 동반한 납치, 살인 또는 강간을 동반한 강도, 파괴적 방화 및 마약 단속법에 따른 심각한 위반과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원 법안 제372호를 제출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렵다면, 여전히 정의를 갈구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듣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우리는 청소년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를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파딜라는 말했다.
바하이 파그-아사는 지방 정부 한 곳과 DSWD(사회복지부)의 허가 및/또는 인증을 받은 두 개의 비정부기구가 설립, 재정 지원 및 관리하는 24시간 아동 보호 시설이다.
이 시설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법적 분쟁 아동을 위한 단기 거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기관이나 관할권으로의 이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반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15세 이하이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이 없는 아동에게 집중적인 개입을 제공한다.

대법원, 아동 강간 사건 및 손해배상 관련 지침 발표
▶www.magandapress.com - 2025년 8월 14일 | 오전 12시
▪대법원(SC)은 수요일,
[필리핀-마닐라] = 아동 피해자 관련 사건에서 "적격 강간"과 "미성년 강간"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개정 지침을 발표하여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은퇴한 마리오 V. 로페즈 연방대법관이 작성한 결의안에서, 대법원은 8살 딸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전원합의체에서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자격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이전 판결을 확정하면서, 해당 지정은 개정 형법(RPC) 제266-B조에 나열된 10가지 특별 자격 가중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일부 판결에서는 '적격 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혼란이 있었지만, 고등법원은 법적 강간의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적격 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적격 법적 강간'이 적절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단호히 판결하고, '적격 강간'과 '적격 강간'의 요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적격 강간'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적격 강간'이라는 용어는 특별 가중 사유가 존재하지만 피해자가 법정 연령 미만이거나 정신 지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반면, '미성년 강간'이라는 용어는 특별 가중 사유가 존재
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법정 연령 미만이거나 정신 지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 모범적 손해배상에 대해 각각 15만 페소, 강간죄의 경우 각각 10만 페소, 법적 강간의 경우 각각 7만 5천 페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배상액의 최소 한도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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