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W, 필리핀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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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5년 8월 23일 오후 4시 22분
▪필리핀 정보 기관을 통한 이주 노동자 부서 제공
[필리핀-마닐라] = 이주노동자부(DMW)는 8단계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을 현재 월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장관 한스 레오 카츠다츠는 새로운 최저임금이 발표일로부터 60일 후에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Cacdac은 금요일 기자 회견에서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고 모든 가사 노동자의 공정한 임금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부서는 필리핀 가사 노동자의 최저 월급을 $400달러에서 최소 $50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개혁은 해외에 파견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위한 적정 수준의 일자리, 윤리적 채용, 강화된 복지 제도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DMW는 또한 배치를 기다리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숙박 시설을 보장하고, 모집을 위한 주택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카닥은 대부분의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4대' 국가에 파견된다고 말했다.
DMW 권고안 제25호(s. 2025)에는 건강 검진, "고용주 알기" 프로토콜, DMW Aksyon 기금에 따라 제공되는 법률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통한 권리 기반 접근 방식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과 해외의 모든 채용 기관 및 고용주가 새로운 계약으로 신규 고용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그리고 휴가 중이거나 귀국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60일간의 전환 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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