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교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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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5년 8월 28일 오전 11시 9분
▪Pixabay의 Giovanna Cornelio의 이미지
[Agence France Presse- 서울, 대한민국] = 한국은 전국의 학교 교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당국이 목요일에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의 노력에 동참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은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학교에서의 전자 기기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려고 했다.
내년 3월에 발효될 이 법안은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 기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요일에 통과됐다고 국회 대변인이 AFP(Agence France Presse)에 전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호주와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 이어 학생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최신 국가가 되었다.
서울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장애 학생이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 도구로 필요한 경우 또는 교육 목적을 제외하고는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야당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국가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장을 바꾸어, 교육적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원들은 법안을 소개하는 문서에서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은 "학생들의 디지털 권리와 교육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좌파 진보당을 포함한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당은 성명을 통해 이 조치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것을 막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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