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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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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5-08-0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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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15.1.22.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지 않고,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16.7.1.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민등록관서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은 어떻게 되나요?

 

○ '15.1.22.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 '15.1.22. 전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16.6.30.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16.7.1.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상실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자 포함)했거나 '15.1.22.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 관할대사관(주영국대사관)에서만 가능)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어떻게 달라지나요?

 

○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해외이주신고만으로도 국외이주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편리해집니다.

○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면 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관서(읍, 면, 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됩니다.

○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무엇이 좋아지나요?

 

○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지며,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콜센터(☎ 02-2100-3399) 또는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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