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라인으로 아기를 판매한 10대 엄마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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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년 1월 9일 | 오전 12시
▪마리아 쉴라 포르텐토 준장, 필리핀 경찰청 여성아동보호센터 소장 (사진 제공: 필리핀 경찰청 여성아동보호센터)
[필리핀-마닐라] = 필리핀 경찰청(PNP) 산하 여성아동보호센터(WCPC)는 목요일, 생후 한 달 된 아이를 5만 5천 페소에 팔아넘긴 혐의로 17세 어머니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WCPC 책임자인 마리아 쉴라 포르텐토 준장에 따르면, 경찰은 10대 소녀가 소셜 미디어에 아기를 온라인으로 구매자에게 판매하려 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화요일 퀘존 시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용의자와 만남을 주선했고, 그 결과 소녀를 체포했다.
"우리는 그 십대 소녀의 어머니로부터 그 돈을 학비로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를 팔아 얻은 돈으로 학비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포르텐토는 타갈로그어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이 젊은 어머니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미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 외국인은 아이를 사기 위해 돈을 보내고 있었다. 한편, WCPC(여성범죄수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외국인이 용의자에게 이미 얼마를 송금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갓난아기와 미성년자인 어머니는 시의 사회복지국에 인계되었다. 용의자는 인신매매 및 아동 학대, 착취, 차별 방지에 관한 특별법인 공화국법 제7610호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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